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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적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해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21명 형사입건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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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1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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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총 30건 중 무단가설건축물설치 행위 16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개발이 제한돼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체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 자치구가 제보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21개소에 대해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10일

(목) 밝혔다.

위법행위 30건은 무단가설물설치 1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물건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건 등이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슈퍼·창고·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 무단가설물설치(16건)
- 비닐하우스(90㎡) 설치하고 내부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서초구)
- 비닐하우스(75㎡)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서초구)
- 비닐하우스(50㎡) 설치하여 음식점 및 슈퍼마켓 영업(서초구)
- 비닐하우스(80㎡)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및 가설물(3㎡) 설치하여 화장실 사용(노원구)
- 가설건축물(96㎡)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사용(노원구)
- 가설건축물 2동(36㎡) 설치하여 사무실 및 창고 사용(중랑구)
- 가설건축물 2동(44㎡) 설치하여 창고 및 화장실 사용(중랑구)
- 가설건축물 2동(12㎡)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사용(중랑구)
- 철제판넬 및 샷시로 가설건축물(140㎡)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사용(도봉구)
- 철제파이프와 검정 천으로 가설건축물(55㎡) 설치하여 휴게실 사용(도봉구)
- 비닐하우스(80㎡) 설치하여 철골작업장 사용 및 컨테이너(24㎡) 1동 설치하여 사무실 사용(구로구)
- 가설건축물 총 5동(736㎡) 설치하여 음식점 작업장, 화장실, 창고 ,야외음식점 영업장 사용(강동구)
- 가설건축물 2동(50㎡) 설치하여 자재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강동구)
- 가설건축물(12㎡) 설치하여 음식점 야외영업장으로 사용(강동구)
- 가설건축물(18㎡) 설치하여 음식점 야외영업장으로 사용(강동구)
- 가설건축물(10㎡)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중랑구)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농업용 토지를 콘크리트·모래·자갈로 타설해 고물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무단토지형질변경(7건)
- 답 1,773㎡를 콘크리트 후 고물상 사용(중랑구)
- 답 1,640㎡를 잡석으로 타설 후 이사짐센터 주차장 사용(중랑구)
- 답 1,751㎡를 모래와 자갈로 타설 후 유료주차장 사용(중랑구)
- 임야 354㎡를 밭으로 사용(도봉구)
- 농업용 창고부지 32㎡를 시멘트와 철재를 이용해 계근대 설치(중랑구)
- 전 100㎡를 잡석 타설 후 주차장 사용(강동구) 2건

또, 농업용 부지나 국유지인 임야에 고철·폐가전제품·의류·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무단물건적치'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부품조립창고나 폐가전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무단용도변경' 행위

도 적발됐다.

▶ 무단물건적치(3건)
- 답 300㎡ 에 고철적치(중랑구)
- 농업용창고부지 211㎡ 에 폐가전제품 및 의류적치(중랑구)
- 국유지인 임야 108㎡ 에 컨테이너 6개 적치(강서구)

▶ 무단용도변경(3건)
- 농업용 창고(150㎡)를 폐가전제품 및 의류창고 사용(중랑구)
- 농업용 창고(99㎡)를 부품조립창고로 사용(중랑구)
- 기존 무허가건축물(주거용) 111㎡를 음식점 및 수퍼마켓영업(서초구)

▶ 무단건축(1건)
- 기존 무허가건물 내 목재와 시멘트로 무단건축(60㎡)(중랑구)

특사경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

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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