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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완료내년에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확보 계속 추진키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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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0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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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9일 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억3천만원을 들여 석면 슬레이트 주택 58호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내년에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완전 철거하거나 개량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국도, 지방도, 군도 주요관광지 주변이면서 지붕색상을 주황색, 빨강색 등 밝은 색 계통으로 개량할 시 우선적용 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많은 세대와 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자력개량이 어려운 세대 위주로 정해진다.

또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도 주요 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을 위해 지붕개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선정할 수 있으나 건물면적 20㎡ 미만은 제외 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주택: 200㎡, 일반건축물: 50㎡) 이상의 건축물 및 설비의 철거 해체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건축 소유주들이 관련 법령 및 이해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건축물 및 설비 등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되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전문 철거 업체에 위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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