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소속 표시가 뚜렷한 승합차로 어린이를 들이받은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역시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7일 승합차로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한 장 모(71)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측은 교회 표시가 있는 승합차를 사고 지점에서 10여m 거리의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등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스스로 몸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엔 어린 만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골목길에서 김모(8)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