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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제거 시설 설치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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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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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도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의무화 된 가락시장,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고성능 악취방지 시설 개발에 착수한다고 6일(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았지만 사업장에서 고가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악취 민원이 2009년 362건에서 2010년 48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412건(85%)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저비용·고성능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은 생활주변 악취의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안에 개발 사업자 선정·용역 착수 ‘12년 개발 완료 ’13년 보급 예정>

서울시는 올 6월부터 48개 공공시설에 대해서 악취배출허용 국가기준(희석배수 15배 이내)보다 강화된 기준(10배 이내)으로 악취를 관리해왔다.

또, 민간사업장(도장, 인쇄 등 1,23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취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저감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용역발주를 통해 악취방지시설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12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 기간 중엔 소규모 사업장 2곳에 시범 설치해 성능 및 효과 입증을 병행한다. 아울러 2013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아 악취배출원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부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외국 기술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로 개발>

전 세계적으로 악취제어 기술은 소각처리해 대기에 방출시키는 축열식 소각기술과 악취 흡착제를 활용하는 물리화학적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기술은 가스상 물질 및 입자상물질 제거에 각각의 장·단점으로 인해 악취처리 성능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용역은 ① 반응물 접촉 및 충돌효과와 악취제거 성능과의 상관성 연구 - MCR(Micro Channel Reactor) 구성을 위한 셀개발, MCR 반응기를 이용한 난류흐름 유도시스템 개발, ② 촉매 및 촉매코팅, 보조산화제와 악취제거 성능과의 상관성, ③단위기술의 융복합 및 공정최적화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활성탄 등과 같은 충진제를 이용한 기존 악취기술은 충진제의 재생과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기술 개발은 촉매가 반영구적일 뿐만아니라 재생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저비용으로 다양한 악취물질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광촉매(빛을 받아들여 화학반응 촉진) 등의 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고성능 악취저감장치’가 개발되면, 악취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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