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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철벽 방역 추진금년 겨울, 구제역 예방 총력 대응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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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4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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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철새의 국내 이동시기 도래 및 자연 상태에서의 바이러스 생존기간 증가 등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및 개별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등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총력 대응 중이다.

방역대책상황실은 10월 6일부터 3개조로 나누어 2명씩 교대 근무 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제 유지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가축 신고 접수와 조기대응 조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전화예찰, 방역조치사항 농가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농가별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가축방역 농가 실명제 편성·운영,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수시 점검 후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확행으로 개별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구제역이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4월까지 146일 동안 전국을 초토화 시킨 것을 보면 그 만큼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매우 강함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사육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접종시기에 맞춰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농가 차단방역 강화(축사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외부 차량이나 방문자에 대한 소독 및 개인방역 철저,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비치, 축산관련 회의나 사적인 모임 자제 등),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을 위한 출국 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출구신고서 작성·제출 및 입국 시 반드시 소독절차를 거치고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최소 5일간 축사 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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