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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구 거치지않은 오염시설 설치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합헌 결정
환경업체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폐수처리업체인 G사가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폐수를 무단배출한 후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폐수 무단배출 시설을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오염원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G사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 3개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인천지법에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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