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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타운으로 발돋움하는 매립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가 최근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점검을 통해 '악취방지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24개소를 적발하고, 매립지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과 폐기물자원화시설 일부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 주변의 일부 공장도 악취를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등 위반사실이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쓰레기를 매립중인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서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기준 10배, 결과 14배)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기준치 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된데 이어 침출수 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1단계) 등에서도 복합악취 기준을 일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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