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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공단 악취발생업소 없앤다’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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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1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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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악취발생업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가 주관하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창원시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집중점검은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악취유발 예상사업장 29개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은 공단 내 악취발생의 주요 시설로 의심되는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유독물 제조·사용업소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외의 악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폐수 및 대기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여부, 악취유발 시설에 대한 복합악취 시료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가 감지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시료채취팀을 참여시켜 악취배출업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장비가 탑재된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악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수준 등 오염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절한 시설운영이나 환경기준 초과 시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개선명령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악취유발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설개선을 유도함은 물론 창원공단 내의 악취저감에 대한 대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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