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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화자·위험행위 적극 신고하세요"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예방과 조기진화 전력대응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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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1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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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돈구 산림청장)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을 산불은 대체로 11월 중·하순부터 본격화하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평균 478건의 산불 중 50여건이 가을 산불이다. 가을산불 원인은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일부터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감시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감시원을 고정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한다. 또 주요 등산로 6900km를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식 전문가와 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이 설치돼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영효 산림청 차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말아달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에 관심을 갖고 산불 발화자나 위험행위를 보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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