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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줬다는 한만호 검찰진술 신빙성 없어"
검찰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여)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면죄부가 주어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한만호(53) 전 H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D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다시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이후 무려 23차례나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데다 여러 차례 진행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했으나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인 가운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책임론과 정치권 공세가 강화될 조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법정을 나선 한 전 총리는 "돈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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