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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11월 30일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됐거나, 폐업 후 방치돼 건물미관은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인없는 간판들과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건물주 또는 건물 광고물 관리자에게 철거동의서를 오는 15일까지 징구하며, 시에서 철거하거나, 동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 후 강제 철거를 21일부터 30일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관 합동 조사반 2개조 15명을 편성해 1개조는 고천, 부곡, 오전지역을 다른 1개조는 내손 1·2, 청계지역을 조사해 정비대상 발굴 및 철거동의서를 징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디자인과(031- 345-3461) 또는 각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 또는 건물 광고물 관리자가 철거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시에서 해당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드리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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