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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야생멧돼지 피해방지 대책회의 개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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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31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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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경제부시장 주재로 경찰청, 소방서, 구·군, 수렵협회,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멧돼지 피해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도심지에 야생멧돼지의 잦은 출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체상, 재산상 피해 등 야생멧돼지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회의내용으로는 야생 멧돼지 도심 출현시 유관기관 및 수렵협회간의 협조체제 방안,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기동포획단’ 운영 활성화 방안,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방안 및 시민불안 해소방안 등 시민안전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는 야생멧돼지가 도심지에 출현하는 이유는 포식자가 없어 서식지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 경쟁에서 밀린 멧돼지가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이동하는 중에 출현하거나,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수렵과정에서 총소리, 수렵견에 쫓기거나 등산객에게 놀라 정상적인 이동경로를 이탈한 개체들이 도심에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도심지에 출현한 야생멧돼지 횟수는 총 14회로 중구 5회, 남구 1회, 동구 3회, 북구 4회, 울주군 1회로 나타났다.

한편, 올 한해 ‘기동포획단’,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야생멧돼지 149마리를 포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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