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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경찰관용차량 배출가스 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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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8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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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구청장 이기태)에서는 28일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진해경찰서 민원동 주차장 주변에서 경찰관용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했다.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의 농도, 휘발유차량 및 LPG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계도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절감 운행법과 차량관리요령 및 배출가스 관리요령도 안내하였다.

진해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대기환경 보전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대기질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가능하다.”며, “이제 대기환경개선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해구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연결되는 대발령고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서 월 1회이상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연과다발생차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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