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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관련 법에 따른 악취관능검사에서 4~5단계에 해당하는 심한 악취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매립지 주변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 현재 1ㆍ3주 토요일에 허용하는 주말 반입은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에 기존의 2ㆍ4주 토요일 처리방식을 매주 토요일로 확장 적용하고, 평일 반입 시작 시간을 30분~1시간 앞당길 방침이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덮개 불량 등으로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의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1일부터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차량으로는 반입을 불허할 계획이다.
육안검사 대상이었던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혼합 여부는 '가연성 분리선별장치'를 활용해 반입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 전량검사함으로써 불법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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