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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렵장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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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6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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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전국 7개 道에서 30개의 수렵장을 개설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수렵기간 : ‘11.11.1~’12.2.20)

환경부에 따르면, 금년도 수렵장 수는 전년 보다 8개(22개→30개, 40%)가 늘어날 예정이며, 수렵면적도 약 50%(8,315㎢→12,408㎢, 4,093㎢)가 늘어날 예정이다.

수렵장 개설 시·군 : 강원 6, 충북 5, 전북 4, 전남 3, 경북 6, 경남 3, 제주 3(고정 1개 포함)

이번에 수렵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억원) : 138(‘08)→127(’09)→132(‘10)

환경부가 수렵장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렵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하여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년 수렵기간은 4개월(11월~2월)이나 작년도에는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렵장을 12월말까지만 단축 운영

한편, 환경부는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금년도 보다 5억원을 늘려 총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침입감지장치, 경음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야생동물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일선 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7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11.7.28 공포, ’12.7.29 시행)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피해보상비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피해 외에도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조례에 보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재산피해(농·임·어업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그리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경찰청과 협의하여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시·군에 접수되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총기영치 해제를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수렵장 확대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행위도 우려되고 있다고 보고, 예년과 같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활동(‘11.11~‘12.2)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렵기간(‘11.11~‘12.2) 동안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민간단체 등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구조 및 먹이주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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