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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조, ‘승진제도와 인사합리화’ 개선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
이동춘지부장,“생태우수지역 순회연수 등”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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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4  2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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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
이동춘지부장,“생태우수지역 순회연수 등”

미온적인 공무원노조 정서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괄목할 성과를 나타내 이목을 끌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지부장 이동춘박사)는 전 이만의장관 재임당시 ‘2010년도 노사합의서’를 앞서 타결한 가운데 직원들의 숙원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합의 골자는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이하 ‘조합’)와의 상호 성실.신의, 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키로 했다.
조합은 이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진력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키로 체결했다.

   
 

환경부와 조합은 먼저 상호 협조해 노사공동의 발전 및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는 중요사항에 대해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어 상호간 통지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함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관련된 훈령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정했다.
환경부와 조합은 합의 당시 중요사항에 대해 상호간 사전에 통지한다고 의결,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인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법정 근무시간 외 행사 등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경우 △조합명칭, 조합규약, 조합간부의 변동에 관한 사항 △조합 및 상급 공무원 노동단체의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뉜다.
평소 조합원들의 숙원이던 ‘인사제도 합리화’의 경우 환경부는 5급 공채 등 특정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과장보임 등에 능력과 성과위주의 균형적 인사를 실시하고, 전보 등에 관해 사전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마련해 공지키로 했다.
조합은 무엇보다 환경부의 ‘승진시험 제도개선’에서 현행 5급 임용 전에 시행하고 있는 ‘능력검증 시험제도’를 2010년부터 ‘자격검증 시험제도’로 개선,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와 조합은 합의서를 통해 소속기관의 조직선진화는 물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 및 근평 등에 관한 인사원칙을 2010년 하반기 내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환경부와의 노사합의서는 또한 연구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방안 등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성사시켰다.
환경부와 조합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와 문물을 현지 견문할 수 있는 ‘해외선진지 국외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수립했다.
이동춘 위원장은 뿐만아니라, 환경부가 국가 생물주권을 책임지는 환경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독도 등 생태우수지역 연수를 실시해 환경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키로 했다.
노사합의서에서 환경부와 조합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간의 화합 단결을 위해 양자간 협의해 공동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조합은 직장과 신규자 교육시 노동조합 관련 교육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와 근무조건 및 총액 인건비 제도 시행에 관해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환경부의 법정휴가 일수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노조지부와 환경부는 1회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집중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와 조합은 이 외 성금모금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조합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조합 의견을 수렴하도록 손질 했다.
환경부와 조합은 임신 중인 직원이 특별한 고충이 있을 때 직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했다.
조합과 함께 환경부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직장내 상하 직급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환경부는 조합과 협의해 2010년 하반기 내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한데 이어 업무관련 각종 마일리지 도입시에는 조합과 조율키로 했다.
이동춘 지부장은 “역대 노조에서조차 떠밀린 ‘노사합의서’를 도출해낸 점이 가장 큰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 시스템의 독소조항을 수정보완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한 비효율적인 인사 적체와 시스템의 비합리화로 고질적인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일으킨 요인을 과감하게 탈피한 일이 지부의 성과로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모범 공무원 가운데 승진 비율이 기존 6,7급 승진자가 누적돼 있는데도 불구, 환경부가 예하 지방환경청장에 권한 위임을 맡긴이래 간헐적으로 모순점이 제기됐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승진 대상자의 30,40대 가장들이 직급 상향을 위해 2년 남짓 본부 근무를 하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별거아닌 두집 살림을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동춘 노동조합위원장 겸 환경부지부장은 “환경부는 ‘생물주권’의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만큼 ‘독도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전문성을 살릴 현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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