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3:08
뉴스
환경부,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 찾기에 나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0.19  14:19: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질병코드: C45)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으며,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1:1 맞춤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한 유족 확인을 위해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www.env-relief.or.kr)를 이용하여 악성중피종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타(032-590-5032~6)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질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하고,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