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에 16%가 급여감소나 급여중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세대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65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대상 3,565가구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소명절차를 거쳐 3,215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시켰고, 199가구(5.58%)는 급여 증가, 266가구(7.46%)는 급여중지, 306가구(8.58%)는 급여가 소폭 줄어든다. 2,654가구(74.45%)는 종전과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다.
이은식 시흥시 주민생활과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난해 도입된 뒤 올해 처음으로 일괄조사를 했다"며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변동이 발생하므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소명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