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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경쟁은 또 다른 '특허전쟁'국제표준화 활동에 비해 표준특허 확보는 미흡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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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3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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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은 '세계표준의 날'이다. 이번 표준의 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표준 경쟁이 또 다른 '특허전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

표준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가 불가피한 특허로서 필수 특허(essential patents)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수 특허는 침해주장이 용이하고 침해범위가 넓으며 회피 가능성이 낮은 것을 말하는데, 표준특허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까지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는 8,493건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 4,687건이 2005년 이후에 신고된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표준특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특허가 포함된 국제표준은 'MPEG-4 고급 영상 코딩' 국제표준(ISO/IEC 14496-10)으로 891건에 이른다. 이어서 'UHF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6)에 820건, 'MPEG-4 비주얼' 국제표준(ISO/IEC 14496-2)에 284건, '13.56GHz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3)에 263건, '이동통신 IMT-2000' 국제표준(M.1225)에 2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특허가 많은 상위 10개의 국제표준 중 9개가 모두 특허풀과 연계되어 로열티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RFID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경고장을 보냈던 시스벨(SISVEL)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24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당당히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IEC에 신고된 표준특허 2,248건 중 우리나라가 신고한 특허는 30(1.3%)건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은 2010년도 기준으로 11% 정도인 반면,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현황은 3.1%에 불과하다. 국제 표준화 활동의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율은 매우 미흡한 것이다.

이번 세계 표준의 날을 맞이하여 이젠 우리도 왕성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이어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특허청도 표준특허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표준제정 이후까지 단계별로 표준특허의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R&D 단계에서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국제표준안 개발단계에서 우리의 표준특허가 포함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제 표준화 완료 이후 단계에서 국내 산학연이 보유한 특허를 국제표준안과 비교 평가하여 잠재력 있는 특허는 표준특허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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