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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4대강 ‘클린코리아 운동’ 전개쓰레기 없는 강변 만들기
4대강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추진본부 구성
지역별 발대식 개최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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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3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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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대강 보가 완공되어 이달 모두 개방됨에 따라 보 주변을 중심으로 4대강 강변의 하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민관합동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4대강별로 “클린코리아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관심부족과 쓰레기의 많은 부분이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강변을 찾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9월 4대강 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민·관 합동의 ‘클린코리아 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오는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발대식을 개최, 클린코리아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클린코리아 운동」은 환경부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역별 환경지킴이, 민간단체(환경단체, 주부단체 등), 기업,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하천 환경보호 운동으로, 하천변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하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실시, 쓰레기 없는 강변 만들기에 착수한다.

특히,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 시민단체, 1사 1하천 참여기업 등 지역이 동참하는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참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구간별 담당구역을 정해 지속적으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완공 후 보 구간 하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내에 지자체와 보를 관리하는 수면관리자 간에 ‘보 구역 내 하천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협약을 체결, 보 내 하천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용에 대한 지자체별 분담비율과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쓰레기 발생시 하천쓰레기의 처리주체 및 비용관련 분쟁으로 인한 처리지연 없이 신속하게 수거·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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