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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자재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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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3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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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 박모씨/여, 49세)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1,365kg / ‘08.2.19.까지인 61박스, ’10.11.18.까지인 30박스)를 유통기한을 2012년 2월 3일까지로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10.11.18.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하여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작년 12월 7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전국 200여 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대표 : 장모씨/남, 58세)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6,150봉지/6,150kg)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량(1억 4천만 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 유모씨/남, 57세)에서 제조하여 ‘11.1.20. 부터 ’11.3.20.까지 3,600개(540kg) 1,180만 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100,000/g이하)을 초과하여 190,000/g이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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