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1:24
뉴스
대한상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더 늘려야""日 규제완화, 약국 매출감소 미미하고 오히려 관련시장 활성화돼"
상의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0.12  09:26: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48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더 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완화 사례를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약국의 매출 감소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는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도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판매채널간 경쟁촉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만 해도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을 살펴보면 4년후인 2008년에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만에 10%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났다"며 시장규모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드링크제 소비 증가이유에 대해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의약품 판매처 다양화가 관련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애기다.

2009년에는 전체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유통,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대형슈퍼마켓인 이토요카도는 감기약, 정장제 등 200∼300개 의약품 가격을 10∼20% 인하하며 집객유도에 나섰고, 드럭스토어 업계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형 점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형약국 역시 약사만이 취급 가능한 의약품 수를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추세에 있다. 보고서는 "소비자들 또한 약을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약에 대한 효과, 사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전성 미확보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에서도 소매규제 완화 이후 안전성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약사회와 일부 단체는 1998년과 2004년 규제완화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의약품의 소매판매에 반대하기도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의약품 인터넷판매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회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