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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국수렵단체협의회의 공동회장이 법률 사무실에서 잠시 망중한을 보내고 있다. |
“봄철 동물 수태기는 유해조수 포획 금지를”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을 따라 내리뻗은 골깊은 산맥과 능선의 생태환경에 서식하는 조수 중 이른 바 비엽기철(3월~10월)에는 유해조수 구제에 역전의 수렵인들이 땀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뛰어난 서식환경을 자랑하는 강원도와 경북, 충북 등지에 구성된 전국 단위 7개 협의회를 축으로 대망의 전국수렵단체협의회(공동회장 김태규변리사-오수진한국총포협회장)가 다가오는 수렵철을 맞아 친목과 연대의식을 다진다.
협력 마인드를 앞세운 예하 사단법인 전국수렵인참여연대(이하 전수연)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숱한 애환과 굴곡의 점철을 뒤로 올곧은 조직으로 우뚝 자리잡았다.
일반 동호회 수준에 달하던 모임을 베테랑 변리사인 김태규 회장 등이 수억원의 사비를 들이는 등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조직 결성에 비지땀을 흘렸다.
2007년도로 접어든 이래 2009년도는 마침내 사단법인으로 이끌어내며 환경부에 단체등록을 받아 3년째를 맞고 있다.
당초 수렵사이트 ‘M-헌팅’으로 효시를 이루는듯 했으나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고난 뒤로 급기야 단체결성이 무산되는 수난을 경험해야 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김 회장은 급선무로 서울과 경기가 어우러진 ‘서경지부’로 결성한데 이어 2003년 여름철 첫 모임때는 수렵인 100여 명이 운집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 또한 얼마지나지 않아 회원간의 이견과 논란을 거쳐 공동운영 개념이 가미된 ‘K-헌팅’을 거쳐 전수연이라는 오늘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
이후 뜻을 함께하던 취지아래 400여 수렵인들은 계룡산국립공원의 고찰 동학사와 지리산에서 단합 차 모여 각설이를 초청해 일대 분위기도 쇄신했다.
굳이 회원들로부터 과다한 회비 징수를 꺼리던 김태규 회장은 일각의 다수 의견에 따라 회원별 5만원의 회비를 받아 다목적 사업을 알차게 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일원의 16개 지사를 비롯한 70개 지회로 확산된 ‘전수연’은 동물을 아끼고 수렵을 만끽할 줄 아는 명실공히 전국 유일의 민간수렵단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박복규 전수연 사무국장은 “최근 일요일에 업무상 전남 강진과 보성 등지에 출장을 떠났을 때도 회장 개인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단체를 투명하게 경영해 수렵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전수연은 조만간 선보일 수렵인들의 활동 사항과 회원들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살펴볼 자체 달력 제작을 위해 900여 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1년간의 협회 활동을 집대성한 달력 가운데 1월은 '살아천년 죽어천년'을 일컫는 태백산의 주목군락지 모습을 넣었으며, 2월은 전깃줄에 옹기종기 모여든 앙증스런 참새떼를 앵글에 담았다.
4월 지면에는 기존의 관례를 과감하게 탈피한 반면, 전년도에 전개한 '푸른숲가꾸기 및 불법 엽구수거 봉사활동의 모습을 넣어 편집했다.
5월에는 유해조수 구제단의 까치집 제거 봉사활동을 소개했으며, 9월 지면에는 몽골에서의 수렵 출장 장면을 알렸다.
12월 마지막장 포토는 비상하는 백조의 날갯짓을 포착해 스냅으로 처리한데 이어 눈위로 도주하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광경을 실었다.
김태규 회장은 지난 '82년 30대 후반 당시 처음 수렵의 묘미를 익힌 이래 올들어 32년째 엽사의 길을 걷고 있다.
당시 정부는 ’71년도 무분별한 수렵활동을 금지한 이래 ’82년 5공 시대로 넘어서며 마침내 수렵 규제를 풀기에 이르렀다.
현안에 있어서 김태규 회장은 엽장 개장 범위에 있어서 지금의 시군구 단위를 도 단위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서는 첫째, 유해조수 피해의 주범인 멧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여전히 농민들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점이다.
둘째, 전국의 각 시,군구 수렵장에서 활동중인 수렵인들의 총소리가 나면 멧돼지 등 유해조수는 허가지역을 이탈하여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타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뒤좇을 수 없는 사태가 연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단체는 주어진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벗어난 수렵인들의 불법 행각을 감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수렵인들의 불만과 원성을 야기하면서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김 회장은 주무부처 환경부가 최근 개인에게도 유해조수 대리포획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하달한데 대해 조직의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른 관리상 허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수연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개인에게 직접 자유롭게 유해조수 구제를 허용할 경우 그만큼 사고 위험이나 이탈 밀렵 등의 소지가 높은 반면, 단체는 일정기간 준법 교육이나 총기안전 등을 주지시키는 기회를 갖고 있어 사고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유해조수 허가를 남발하면 개인의 경우는 신고처가 불투명해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단체의 이점 가운데 실제 멧돼지를 포획하면 보통 포수들이 양로원에 기증하는 등 좋은 일에 사용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밀렵과 포획물의 밀거래가 손쉬워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 밖에 ‘사회적 기업’의 순수성을 도입해 수렵인들이 포획한 유해조수를 자체 식당에서 소화해 수익으로 거둔 금액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잡아들인 유해조수를 위생처리한 후 음식으로 내놓으면 상당수 식도락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수연은 이뿐아니라, 해마다 ‘나무심기’ 등 조림사업을 하거나 밀렵감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수렵장은 이달 현재 24개 시.군이 확정됐으나, 환경부는 가능한 선에서 다소 확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에는 수렵인들의 자격시험 제도가 어려워져 고작 17%까지 합격할 정도로 출제경향이 까다롭다”면서 출제 난이도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수연의 계획은 수렵인들이 안전하고 넓은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회원들의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각종 현안 모색을 강구키로 했다.
김태규 회장은 “ ‘유해조수 구제는 필요악’이다. 농민들은 유해조수를 퇴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높고 많다”면서 “효율적으로 유해조수 구제기간을 정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3,4,5월에는 동물들이 대다수 수태기간인 만큼 구제 활동을 자제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8,9,10월에는 집중적으로 구제허가를 내줘 유해야생동물의 퇴치가 가능토록 하되 엽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전국적으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담=김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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