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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12만 4천톤 감축추진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45개 업체 ’12년 감축목표 확정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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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0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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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2010.4.14.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45개업체(건물34, 교통11)가 ’12년도에 처음으로 이행하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량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는 건물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7개 등 총 34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일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체들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기준연도배출량 및 ’12년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하였으며, 지난 6일 개최한「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에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및 ’12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건물부문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12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1.87%보다 상향된 2.2%를 적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이것은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감축율을 높게 책정하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평균 0.89%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다.

금번 감축목표 협상결과에 따라 ’12년 감축량인 12만 4,000CO2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억 9,400만 원이며, 1개 관리업체당 평균절감액은 17억 6,600만 원이다.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2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3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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