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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등록된 13곳에 대하여 불법행위(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고시원 등 단속점검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한 도시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공실률이 큰 고시원을 방 두서너개를 합쳐 원룸으로 개조(리모델링)하는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마산합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기 위한 점검"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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