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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팀이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아시아 지역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이동신문고 행사는 김대식 부위원장이 직접 인솔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찾아가는 이유는 권익위가 작년 실시한 해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기획조사결과 무국적 고려인 문제 등 이 지역에 교민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의 현지 옴부즈만 기관을 방문해 상대국에 진출한 국민의 권익을 상호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키르기즈스탄 옴부즈만과는 상대국에 나가있는 자국민과 기업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다.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과도 MOU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추진사항은 방문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10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13일 키르키즈스탄 비스켁, 14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현지교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장을 열어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합의토록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며, 개별 민원외에도 재외국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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