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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은 의심여지 없을정도 돼야'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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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0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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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의 피 한방울 살인증거 불충분 
대법원 형사1부, 무죄판결 원심 확정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의 피 한 방울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방앗간을 혼자 운영하던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씨에 대한 2011도7514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왼쪽 운동화 옆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혈흔은 비산되는 피가 접촉면에 80~90도의 각도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원형모양의 혈흔인 점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운동화에 형성된 이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앗간 주인 박모(76·여)씨를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왼쪽 운동화 안쪽 천에서 루미놀 등 약품처리를 통해 혈흔이 발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운동화에 묻은 피는 상처에서 직접 비산된 피일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김 씨는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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