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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의원,"방위청, 수주실적 은폐사실" 인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남호증인 번복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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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0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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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증인을 상대로 집중추궁하고 있는 모습.

 손범규 위원, 조남호 회장에 '송곳질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수주실적이 허위로 드러나 노사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단초가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손범규위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그동안 수주실적이 없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손범규 위원이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약액이 2006년에 15억원 2007년에 8억원, 2008년 1859억원 2009년 636억원, 2010년 273억원, 2011년에 306억원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위원이 당시 현황을 조남호한진중공업 회장에게 지적하자 조 회장은 방위산업체와 체결한 상륙정, 청수정, 군수지원정 등의 함정에 대한 방산 수의계약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데다 수주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며 질타했다.

   
 
손 위원은 이어 “본 의원이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무리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2008년의 경우는 1,859억원이나 수주를 했는데 이를 미미한 액수라고 할 수 있냐”고 송곳질의를 했다.<자료사진>

또한 손 위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박유기 전국금속노조위원장에게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의하면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2010년부터의 해양지원선 및 특수선 수주에 있어 2013년 정상화 매출금액 8백64억9천300만원을 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생산직의 유휴인력(2010.3 이후)은 최소 503명 최대 718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을 주지시켰다.

손 위원은 "이는 같은 판정서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방산청 등에서 군함 등 특수 선박을 수주한 내용을 한진중공업 전체 수주의 20%나 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은 이를 수주량에서 전면 제외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고 사건의 핵심쟁점을 제기했다.

이어 손 위원은 조 회장에 “어찌되었든간에 조남호 회장이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하냐”고 묻고 이어 “이제라도 노사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관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노사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리해고 등 향후 노사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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