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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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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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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조례를 개정,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조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09년 11월 14일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사망10, 부상6) 사고를 계기로 비상구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대구에서는 2010년 4월 20일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됐다.

지난 2010년 대구시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보면 총 67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116건에 대해 58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1년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면서 피난시설 등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건물 관계인·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장점도 있었으나, 전문 신고꾼의 활동, 포상금 지급률 저조, 행정력 낭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신고포상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면적 1,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위반행위도 신고 범위에 추가해, 연 2회 이상 위반 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신고대상에 3개 업종(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을 추가했으며, 주소이전 등 편법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 강화했다.

특히 전문 신고꾼의 양산방지를 위해 기존 1인 200만 원의 연간 한도액 규정만 있는 것을 1인 월간 한도액 30만 원 규정을 추가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현장방문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와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된 증빙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할 경우 현장 확인 등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했으며, 유사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극장 등 공연장, 의료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 시 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대상은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행위로 판명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난 9월 말까지 신고현황은 46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80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소방안전본부 류해운 본부장은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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