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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유소 폭발사고 뿌리 뽑는다소방, 경찰,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67명 재발방지 위한 회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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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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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주유소 폭발사고로 높아진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김성렬 행정부지사 주재로 7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장, 도 내 소방서장 34명, 경찰청, 석유관리원, 소방산업기술원, 시·군 허가부서 관계자 등 총 67명을 긴급 소집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별 업무추진 철저 당부, △ 유사석유류 저장 판매 주유소 합동 점검기관 협조, △ 각 기관별 추진사항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법 도출 등 이다.

기관별 추진업무로 △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등 허가 및 안전관리, △ 도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석유판매업 등록기준 준수 등 적법여부, △ 석유제품에 대한 유사석유 취급 여부, △ 지방경찰청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위반사항 적발과 수사, 검찰 송치, △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사업자가 제조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이중벽구조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검사와 위험물의 판정 및 지정수량 결정시험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석유 취급에 대한 법적 단속권 미비와 검사 인력 및 전문장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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