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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등 15건 적발8월~9월 불법 수입식품 판매 사이트 집중 단속
불법 수입식품 판매 8곳,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 7곳 적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1399나 120, 구청․시청 관련부서로 신고 당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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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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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15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8곳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한 사이트 7곳 등 불법인터넷 쇼핑몰 총 15곳을 적발, 10곳은 형사입건했다.

특히, 조사결과 형사입건 된 10곳은 6개월간 약 5천만 원이 넘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사이트 판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물질 함유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물건을 수령하기 전에 사이트 차단 증으로 환불과 반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워 추석 성수기를 맞아 지난 8월~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이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되고 있다는 자치구의 제보를 바탕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인터넷 쇼핑몰 중 3건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및 제19조 제1항(수입식품 등의 신고 등) 위반으로 형사입건, 4건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차단의뢰, 1건은 관할 자치단체로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7곳을 추가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수입식품은 식약청에 신고 후 판매해야 하지만 적발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쇼핑몰 8곳의 경우, 소비자가 주문하면 제품을 주로 해외에서 ‘직배송’ 하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해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해왔다.

또한, 이들은 사업자 정보를 해외로 표시하거나 허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 되지 않도록 판매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쇼핑몰 7곳의 경우, 인후염․비염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을 뉴스기사와 고객체험담 동영상을 통해 광고해 마치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특정 질병을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보았다고 게시했다.

단속 결과, 제품을 만드는 원료(민들레, 솔잎, 뽕잎, 여주, 산수유 등)에 대한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하여 해당 제품이 위장병, 고혈압, 중풍, 신경통, 천식, 당뇨, 심장질환, 항암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광고 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허위 설명하는 업체도 있어, 제품에 한글로 된 라벨이 없거나 사업자 정보가 해외로 표시된 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사이트 등은 불법 판매 사이트로 의심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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