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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하천에 그냥 버리면 ‘과태료’팔당수질본부, 11월까지 팔당상수원 지역 시·군 합동점검 나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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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6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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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조치로 인해 가축분뇨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행위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팔당상수원과 주요하천 주변 10km내에 거주하는 800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퇴비·액비 살포기준 준수 및 살포 대상 확보 여부 등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 되더라도 현재 해양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는 한편, 안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퇴·액비 부적정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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