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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후 살포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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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6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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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가축분뇨 액비 과다 살포에 따른 토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내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전량 시비처방서 발급 후 살포 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액비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아닌 자원이며 다양한 재배시험을 통해 작물 생장 및 수확량 증가가 입증되어 경종농가 비료 구입비 등 원가 절감과 소득 향상에 일석이조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와 함께 자연순환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내 가축분뇨 연간 액비 살포량은 17만 2,000톤으로 75.8%(132천톤)는 액비유통센터를 통하여 생산, 유통 및 시비처방후 살포되고 25.2%(4만 톤)는 시비처방 없이 농가에서 자경지 등에 살포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과다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으나, 관련법에 시비처방서 발급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농가 자율로 처방을 받아 살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토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농가가 시비처방서 발급 후 살포토록 함에 있어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비처방서 발급 후 살포하는 농가에 가축분뇨처리 및 양돈사업 등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액비살포 농가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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