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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확성기' 사용금지 추진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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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6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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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

확성기를 소음도구로 이용,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채택될 전망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귀추가 주목된다.

강성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의 환자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을 뿐 다른 방법에 의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 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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