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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의없이 술집에서 일한 것은 이혼사유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이색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경제적 빈곤으로 일탈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평범한 한 가정의 단면이 드러나며 또다른 세태만상을 엿볼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정모 (40)씨가 아내 박 모(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6년 가량 매월 400여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를 포함한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소했다.
반면 박 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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