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1:24
뉴스
농식품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0.05  16:36: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금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6일부터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관은 AI의 경우, 유입 원인인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 구제역은 지난해 발생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국경검역반, AI대책반, 구제역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상황 발생시 또는 유사시에는 상황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해외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을 분석·보완하며, 유사시 대응체계 점검 및 준비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모든 지자체(시·도,시·군), 축산 관련단체에도 10.6일부터 기관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하였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6일,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갖고,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AIㆍ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주 1회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AI·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