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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풍수해 예방 방재성능 상향조정 시행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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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5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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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에 안전한 도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조정 시행한다.

현재 방재시설물 설계기준은 소관 부처별로 제정·관리돼 시설물 종류와 설치 시기에 따라 방재성능이 상이하고, 유기적인 배수시스템 운영이 어려워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구현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에 대처하기에는 기존 내 배수 시설물의 배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운영지침에 의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풍수해저감 종합계 등에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을 2011~2015년은 1시간 강우량 60mm, 2시간 강우량 85mm, 3시간 강우량 100mm로 상향 적용한다.

또한 설계기준 강우량으로는 시간당 50mm에서 시간당 강우량 60mm로, 설계빈도는 5~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구시는 2012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시 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존 방재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방재성능기준을 마련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건설방재국장은 “방재성능목표 적용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자연재해저감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해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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