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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제정을 위해 지난 4일 입법예고 하였다.
시는 이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내지 제5조), 대행업체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10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6조), 평과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0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공고하여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 조례심의회를 거쳐 하반기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올해내에 조례를 제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진주시 청소과(전화 055-749-5389, FAX 749-283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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