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소방서(서장 최종환)는 지난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구급 현장활동 중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2명에게 생명지킴이(Life Keeper)인증서를 수여했다.
생명지킴이 인증서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기지있는 환자평가로 심폐소생술(CPR) 및 제세동기 등을 이용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해당 진료 의사의 소견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심의에 의해 수여된다.
이 구급대원들 비산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유진(37세), 소방사 정성국(34세) 대원은 지난 6월 9일 밤 23시 25분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남, 50세 이00를 현장에서 신속한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실시로 소생시킨 공적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었다.
최종환 안양소방서장은 수상 한 대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인증서를 받은 김유진 소방장는 “항상 최선을 다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심폐소생술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가까운 소방서나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참여를 부탁했다.
안양소방서에서는 안양소방서 홈페이지에 응급처치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연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안양소방서 구급팀(031-470-0233)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