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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야조사 '06년이래 '상승곡선'’06년도 122명,’10년도 554명으로 증가
우윤근국회 법사위원장 국감자료 분석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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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5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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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윤근법사위원장의 2011년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정감사 당시 모습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골자로 사실상 금지된 검찰의 심야조사가 2006년이래 가파른 증가세로 나타났다.

5일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554명으로, 2006년 122명에 비해 4.5배 정도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22명 2007년 220명, 2008년 355명, 2009년 427명, 지난해 554명, 올들어 6월말 현재 30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검찰의 심야 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 행위로 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게다가 검찰의 인권침해적 심야조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을 빚은 것과 같이, 법원에 의해 그 증거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①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②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즉, 심야조사가 법에서 열거한 사항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 행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우윤근 위원장은 " 검찰의 심야조사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신의 고통과 피로는 물론 의사결정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상기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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