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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연일 치솟는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절을 전후하여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34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민생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시행된 금번 특별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단속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의 원산지표시위반(34개 업체, 2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돼지고기와 쇠고기와 같은 육류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 등은 중국산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품질로 인식되는 국내산 조기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제기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하여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덧칠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상기 품목들과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물가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하여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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