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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3일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 식품공전 등에서 정한 적절한 시험방법의 준수 여부, △ 분석장비 및 시설의 관리상태, △ 검사원의 검사숙련도 수준 등 이다.
특히, 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기관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우수시험 검사기관 운용시스템‘을 도입·적용으로 근본적인 부실검사 방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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