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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설사환자가 집중 발생한 북구 정자동 활어회센터 주변 초장집, 회집 등 39개소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3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등대초장집, 제일초장집, 고향초장집, 돌고래회시장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어묵, 김가루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얀집식당, 전원회타운, 강구회센터, 해동초장집, 현대회식당은 영업주 또는 종사자가 건강진단 미실시로 20∼50만 원의 과태료를, 울산횟집, 바닷가횟집은 조리장·냉장고주변 위생상태 불량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자대게초장집은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유포식당은 업소 내 영업신고증 미비치로 2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칼, 도마, 행주 및 수족관수를 수거하여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를 검사하고 생선회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출여부 등 지역별 맞춤형 점검과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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