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32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액은 31조 9,871억 원으로 올해 30조 6,194억 원보다 1조 3,677억 원(4.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국세수입 총액은 205조 9,250억 원으로,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세감면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 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888억 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 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2,300억 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 원)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 원) 등이다.
반면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90,817억 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10,691억 원) 등이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 원으로 올해 29조 9,997억 원 대비 6,197억 원(2.1%) 증가해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감면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5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R&D비용 세액공제(4,535억 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감소 요인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4,202억 원)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167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938억 원) 등이다.
재정부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0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