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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협, ‘폐목재 불법처리감시단’ 출범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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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30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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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목재재활용협회장과 장준영자원순환연대 회장, 변상남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 회원들이 감시단실천구호제창을 마친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폐목재 불법처리 “우리가 감시한다”
폐목재 수집운송 행위 지속적 감시
지구온난화와 목재자원 순환자원화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감시단 발대식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목재의 불법처리를 감시하게 될 환경지킴이가 결성됐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서대원. 이하 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 연회장에서 산하 ‘폐목재 불법처리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대원회장과 장준영재활용순환연대 회장, 변상남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회장을 비롯한 감시단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준영자원재활용순환연대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동절기부터 유류상승에 따른 ‘폐목재 불법소각’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본격적인 감시단을 출범시켰다.

감시요원들은 특히, ‘결의서 구호제창’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와 목재자원의 순환자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화이널을 장식했다.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12%, 버려지는 폐목재는 소중한 자원이다.
폐목재의 불법소각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며, 시공사와 발주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하라고 요구한다.

끝으로 단원들은 허가받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의 폐목재 수집은 물론 해당 운송행위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시단 실천구호 제창을 하는 모습
향후 감시단원들의 활동 대상은 폐기물의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보관, △야적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이 없는 무허가 차량에 의한 수집,운반하는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나아가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처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고, 2012년 1분기에 ‘폐목재 불법유통 보고서’를 발행,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에 폐목재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감시단원들의 활동시 유의사항은 협회로부터 정식 위촉된 회원사 임직원에 한해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감시활동 이행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지라도 당사자에게 직접 불법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화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 외 감시단 활동은 불법행위 발생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가 주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활동한다로 명문화 했다.

   
 
국내 현황은 상당수 폐목재가 불법적인 고기굽기용 성형탄 제조에 쓰이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량의 폐목재가 배출되는 건설현장이나, 불법운반 화물차량, 그리고 불법 소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올해는 폐목재 불법소각이 대형화되는 추세로 경기도 F염색단지에서는 수 천톤의 건설 폐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충남의 Y온천에는 폐목재로 아예 온천물을 데우는 등 유류가 상승이후 불법소각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마저 연출됐다.

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문제시되던, 고기를 구을 때 사용하던 성형탄의 유해가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2∼3등급 폐목재를 사용해 성형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일원에서 폐목재를 수거해 적법하게 재활용처리하는 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포함한 70여개 업체로 알려진다.이같은 현황에 폐목재의 불법처리 증가와 경기침체로 폐목재 발생의 꾸준한 감소가 겹쳐 동절기에는 공장 가동이 30% 까지 떨어져 일부 업체들은 생계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서대원 회장이 감시단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폐목재를 원료로 한 친환경 목재제품인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회원사 D기업은 1년간 15만톤의 폐목재 공급량이 줄어 1개 공장가동이 그만 멈춰서 1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부작용으로 국내 파티클보드 시장의 수입제품 점유률이 50%를 초과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협회는 지난 2008년 감시활동을 통해 무려 1만560여 톤에 달하는 폐목재의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폐목재 유통실태 보고서’를 발행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 이후 불법처리 사례는 2009년 2,810톤, 2010년 1,509톤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렸으나 2011년 상반기에만 이미 3,000여 톤을 적발하는 등 불법처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대원 회장은 “이웃 일본의 경우 목조건물이 주류를 이뤄 건축폐기물 또한 목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협회 차원에서 현지 실태를 벤치마킹한 뒤 우수 시스템을 접목시킨 일이 효시를 이룬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 같은 실정에 협회는 예하 감시단을 전국 단위로 조직해, 불법처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탈법사례를 근절해 나가고자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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