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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심서 실형선고서울고법, 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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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9  1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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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나래 국책 사업의 희생양으로 일컫는 최열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번복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설왕설래하고 있다.

더욱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데다 검사마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서울고법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종 증언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고 나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NGO의 항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도 없이 어떻게 1심 재판부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지 변호인단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 하는 것을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이 정한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은 '최열죽이기식 정치재판'이란 평가이다. 1심에서 유죄였던 장학금 횡령은 무죄로, 무죄였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바꿔치기 했다.

또한 재판장이 선고 전에 모두 발언에서 본 재판 결과에 대해 미리 보도자료를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이 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기괴한 정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사무총장은 "나라가 바로서려면 사법이 바로서야 한다. 이는 역사를 통해 증명돼 왔다."고 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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