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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규 마약류 표준품 분양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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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9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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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등 11종의 신규 제조 마약류 표준품을 국가기관 및 관련업체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표준품은 다른 일반 표준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입을 통해 구매 시 절차가 까다로워 구매요청 후 입수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식약청에서 분양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43종을 제조·보유하였으며 이번에 제조된 펜터민염산염 등 11종을 더하여 총 54종의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약류 표준품 목록 소개와 복잡한 분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2011 마약류 표준품 분양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신규 표준품 분양과 동시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 업데이트 된 마약류 표준품 목록 및 분양가격 △ 분양절차, △ 표준품 보관 및 관리, △ 마약류 표준품 분양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청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표준품이 좀 더 손쉽게 공급됨으로서 관련업체의 의약품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새롭게 제조된 마약류 표준품은 안전평가원을 통해 이번 달 28일부터 유상 분양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파일 및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 > 마약류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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