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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 2년째 ‘순항’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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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9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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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심사를 한 달 이내에 처리하는 초고속 특허심사제도가 10월 1일에 시행 2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일반 특허심사의 경우 평균 17개월 정도 소요되나, 초고속 특허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가장 빨리 등록된 건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중소기업의 출원으로 초고속 특허심사 신청 후 11일 만에 특허결정이 되었다.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다. 2009년 10월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78건에 대해 초고속 특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특허를 받은 이후 사업화하는 비율은 83%로 전체 특허의 사업화 비율인 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원인이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한 8개 환경·에너지 관련법 등에서 인정하는 녹색기술이어야 하며, 둘째,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전자출원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는 2011년 2월 국무총리실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한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꼽힐 정도로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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