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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실시종이팩 70%가 재활용 못하고 사라져. 주민센터에서 교환 받으면 돼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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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9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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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종이팩 1kg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 1롤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실시된다.

경기도는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해 10월부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고양, 양평, 양주, 포천, 가평 등 9개 시·군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이팩 1kg은 200ml 용량의 종이팩은 100장, 500ml는 55장, 1000ml는 35장에 해당하는 무게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이팩의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종이팩의 재활용은 곧 외화 절약으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종이팩 연간 6.5만톤을 재활용하면 연간 650억원의 외화 대체 효과가 있으며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달리 고급 천연펄프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 선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반 폐지와 혼합 수거가 돼 발생량의 70%가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가정에서 종이팩을 모아서 잘 행군 다음 건조 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받으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치원등 종이팩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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