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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종합적이고 빈틈 없는 석면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석면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10.14 예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9일(20일간)이며,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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